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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디오씨, 하나은행의 9조2944억원 특허침해 증거제출

기사입력 : 2018-12-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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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금융디오씨는 부동산담보대출 전자매출채권문서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의 통계에 따라 하나은행이 2011년부터 특허 침해한 손해배상액 금9조2944억원을 부동산 담보대출 예대마진 1.7%의 이익액을 특허침해 손해액으로 산출하는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관련 증거를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667손해배상(지) 법원 본안사건 담당재판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디오씨 관계자는 이날 "하나은행이 종전 특허심판원에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청구 심판에서 심결각하를 받아 2018년 9월 17일 종결된 동일한 사건을 특허심판원에 심결각하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이 2018년 5월 3일 특허심판원에 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2018년 8월 14일 심결각하돼 특허심판원에서 2018년 9월 17일 심결각하 종결 결과를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667) 법원본안 사건으로 이송했다.

금융디오씨 관계자는 "특허침해 손해배상금 9조2944억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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