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2일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여러 정신 질병으로 인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며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엔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건 맞지만, 양씨 행동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1심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 침입해 A(10)양을 인질로 잡고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는 사건 당일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나름 직장생활을 한 점에 비춰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 아동과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이나 사회에도 충격과 불안감을 줬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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