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 정우성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씨가 음주운전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해 제한속도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 난폭운전을 해 사상자를 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으나 앞서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과 외에 다른 점과 다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달 28일 2차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 시도를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유족 측이 합의 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밝히면서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배우 박해미의 남편인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의 만취 상태로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IC 부근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시속 167㎞로 달리다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소속 뮤지컬 단원 A(33)씨와 B(20·여)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황씨를 포함한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편, 최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개정안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게 됐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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