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자 주금공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KEB하나은행과 8월23일 체결한 포괄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대상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시설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경우다.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제공된다. 금리는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25%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보증료는 기본보증료율에서 0.1%포인트 우대되며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증료율(연 0.05%)이 적용된다. 대출 가능 여부는 하나은행을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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