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세종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55)경위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3일 오전 0시25분께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차를 몰고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도로를 지나던 중 B(32)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직진하던 A경위는 좌회전 신호를 받은 B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현장을 벗어나 달아나던 A경위는 1㎞ 가량 뒤를 따라온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최근 충북에서는 간부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잇따라 적발됐다. 지난 4일 오후 9시40분께 보은 모 파출소 소속 A경위가 보은군 보은읍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전복사고를 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고속도로순찰대 모 지구대 소속 B경위가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소속 관서는 이들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들은 인명 피해를 내지 않아 윤창호법 적용은 피하게 됐다.
지난달 18일부터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높아졌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로 강화됐다. 이 기준은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된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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