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11~12일께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하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 차량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을 하는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