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사용권이란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 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동물병원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는 고객이 메리츠화재와 협약을 맺으면 전국 약 60% 동물병원에서 보험가입 시 받은 펫퍼민트 카드만 제시해도 보험금이 자동 청구되는 서비스다.
메리츠화재는 이 서비스로 지난해 말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또한 국내 최초로 출시한 장기 펫보험 '(무)펫퍼민트 Puppy&Dog'은 출시 3개월만에 약 5000건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이달 업계 최초로 출시한 '(무)내Mom같은 쌍둥이보험'도 기존 태아보험을 차별화했다.
쌍둥이는 단태아와 달리 37주를 만삭으로 보기 때문에 미숙아 출생 우려와 각종 질병발생 위험이 존재하지만 태아보험에 가입이 까다로웠다. 일부 보험사에서 한시적으로 쌍둥이를 위해 가입기준을 완화한 적은 있지만 쌍둥이만을 위한 상품을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상품은 가입 후 최초 1년 간 최고 월 3만5000원 추가 보험료만 부담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담보도 가입할 수 있다.
저체중이나 임신 27주 내 출생위험, 선천 이상 등도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쌍둥이는 임신 20주 이후에만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같은 제한도 없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위험도가 높은 신상품은 손해율 걱정 때문에 개발에 앞서 망설이는 보험사가 많다"면서 "두 보험 출시에 앞서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한 끝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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