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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7개 지방노동관서 임금체불 신고 신속대응 운영

기사입력 : 2019-01-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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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13일 설 명절 전인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지도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3만3000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이 기간 동안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집중 지도 기간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신용·연대보증 이자율을 3.7%에서 2.7%로 낮추고, 담보제공 이자율은 2.2%에서 1.2%로 낮춘다.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포인트 내린다.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융자 이자율을 2.5%에서 1.5%로 내린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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