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주요 점검 내용은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 단속(복지부)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 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등이다.
이어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 대상 천연 100%가 아닌데 '천연 100%'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 단속(공정위, 식약처)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식약처) ▲보고된 부작용 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추진(식약처)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에 정보를 공유해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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