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은 여성긴급전화 1366등 상시 운영하는 관련 시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여가부는 피해 신고 후 소송 과정 중 겪게 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형사 소송 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폭력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통해서는 상담, 의료, 치유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고백으로 이목이 집중된 체육계 종사 성폭력 피해자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 1899-7675로 신고 가능하다.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은 "용기를 내 입을 연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이 불이익이나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료법률지원, 상담, 의료, 심리지원 등을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신고체계가 제대로 작동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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