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5)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0시18분께 광주 한 주점에서 밴드 연주자와 실랑이 중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ㄴ(58·여) 씨와 시비가 일었다.
이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ㄴ 씨의 이마를 2회 툭툭 때리는가 하면 뒤돌아 앉아 있던 ㄴ 씨의 뒷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오상원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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