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집을 갖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이번 조정으로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평균 1.5% 줄어들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생명표의 기대수명 증가와 금리상승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그만큼 연금을 오래 받을 수 있고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월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
연령에 따라 하락폭은 달라진다. 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으로 60세의 경우 현재보다 월지급금이 3.9% 감소한다.
예컨대 60세 가입자가 5억원짜리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현재는 매달 103만 3000원을 사망할 때까지 받지만 3월4일 이후 가입자는 99만3000원만 수령하게 된다.
월수령액 감소폭은 65세 3.4%, 70세 2.6%, 75세 1.8%, 80세 1.3%, 85세 0.6%, 90세 0% 등 연령이 많을수록 줄어든다.
다만 기존 가입자나 3월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 금액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월수령액이 조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게 좋다.
주택연금 가입 자격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하며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2주택자라면 집 한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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