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불량식품 사범 ▲수산자원 남획·분쟁 유발형 불법조업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양식장 및 선박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사범 등이다.
울산해경은 관내 범죄 우려가 높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단속전담반을 편성했다. 관할 파출소, 경비함정 등과 연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민생침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다중이용선박의 과적, 탑승객 초과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재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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