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단속된 증권 불공정거래 324건 가운데 41건이 해외거래와 관련이 있었다. 해외매출을 통한 분식 재무제표 작성, 허위 해외계약 체결을 이용한 자금조달, 이를 이용한 주가상승 등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해외거래의 특성상 효과적인 조사가 미흡했고 투자자 보호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과 관세청은 각자의 소관업무 수행 중 해외거래 관련 불법거래 혐의사항을 발견하면 상대기관과 협력키로 했다.
금감원 특별조사국과 관세청 외환조사과가 실무를 맡는다. 또한 양 기관은 조사기법 교육과정에 강사진을 파견하고 단속사례 연구회를 개최해 조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관세청은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해 공정경제 구현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bsk@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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