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데이터경제로의 전환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의의', '신용정보법 개정시 금융권 영향'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다. 또한 업계, 법조계, 금융위 등 관계자간 종합토론도 있을 예정이다.
공청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국회 출입절차만 준수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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