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청년으로, 대출 실행 시점에 기업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에 대출이 없는 고객이다. 대출한도는 최고 1000만원이며 총 지원 규모는 500억원이다.
대출기간은 5년 또는 1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중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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