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8일 오전 10시 50분 김성수 형제의 살인, 공동폭행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동생은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폭력행위처벌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됐다.
동생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동생은 오히려 김성수를 말리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성수는 평소 칼을 소지할 정도로 상당히 폭력적인 인물이었다고 검찰 측도 보고 있다"며 "그런 성향의 사람은 가족들과도 결코 원만한 관계가 아니다. 동생 입장에선 김성수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게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겁이 날 수밖에 없었던 동생의 마음을 이해해달라"며 "형제가 싸우면 동생이 돕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고 하겠지만 일반적인 형제 관계가 아니라 동생이 형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관계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경찰이 동생을 살인 공범으로 입건하라는 여론을 의식해 압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짓말탐지기조사가 객관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동생은 '형을 돕기 위해 뒤에서 잡았느냐'는 질문에 부인했지만 '거짓' 반응이 나왔다.
변호인은 "수사가 객관적인 사실보단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진행됐다"며 "2시간 동안 경찰이 동생을 차에 태우고 다니며 압박을 준 다음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다. 형이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충격받은 상태에서 그랬기 때문에 평정심 있는 상황에서의 조사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동생은 피해자와 김성수가 머리를 잡고 몸싸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신모씨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신씨의 허리를 잡고 힘을 줘 당겼다"며 "이 때문에 신씨가 뒤로 끌리며 김성수의 머리를 잡았던 손을 놓쳤다. 김성수가 왼손으로 신씨의 머리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수차례 때리는 동안 동생은 신씨의 허리를 잡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신모(21)씨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