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2017년 2431억원에 비해 2009억원(82.7%)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매일 평균 12억2000만원, 1인당 평균 910만원이었다. 사기이용계좌는 6만933개로 2017년 4만5494개 대비 1만5439개(33.9%)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규 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해 대출금 또는 수수료를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이 가장 많았다. 피해액은 3093억원(69.7%)으로 전년대비 71.1% 증가했다.
또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거나 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 등으로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칭형’ 피해액이 1346억원(비중 30.3%)으로 전년대비 116.4% 늘어났다.
피해자 연령은 40‧50대 피해액이 2455억원으로 56.3%를 차지했고, 60대 이상 피해액은 22.6%(987억원), 20·30대 피해액은 21.0%(9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60대 이상의 피해액 증가가 233.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피해액이 52.4%(2284억원), 여성 피해액은 47.6%(2074억원)로 성별간 피해액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는 총 6만933개였다. 은행권이 66.1%(4만289개)로 가장 많았으며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이 33.9%(2만644개)를 차지했다.
6만여개의 사기이용계좌 중 6개 대형은행(고객 수 1000만명 이상)의 계좌는 57.5%(3만501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은행별 고객 1만명당 사기이용계좌는 국민(3.74개), 신한(2.78개), 기업(2.34개), 하나(2.11개), 우리(2.10개), 농협(1.00개) 순으로 많았다. 기업은행의 사기이용계좌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0.07개↓)했으나 다른 대형은행들은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제2금융권 사기이용계좌는 상호금융(농협, 수협, 축협, 신협, 산림조합) 17.5%, 새마을금고 10.7%, 우체국이 4.7%를 차지했다. 증권사(535개)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가 이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전년(101건) 대비 429.7%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 연령‧성별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며 “통장·계좌번호를 타인에게 알려 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전환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등에 우선 상담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전달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bsk@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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