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한유총은 ‘조건 없이 에듀파인 시스템을 수용하겠다’ 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요구조건을 내걸며 유아들을 볼모로 교육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이러한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유총은 수업일수가 연간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개학 연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이며, 학사일정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한 뒤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것은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날 서울, 경기, 인천 3개 교육청은 한유총의 불법휴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한유총이 3월 4일까지도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 수용과 집단휴업 철회를 비롯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정책을 수용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립유치원 단체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정책협의를 통해 유치원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제시해 주시면 교육청은 함께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의 방침대로 교육지원청별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통해 3월 4일 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하고, 3월 5일에도 미 개원 시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치원 폐쇄와 정원 감축에 따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근 공·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유치원 원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치단체 등과 협력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며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인근 사립유치원까지 전 기관이 협력하여 맞벌이가정 자녀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혹시 3월 3일 갑작스럽게 입학연기를 발표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긴급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교육지원청별 비상지원체제를 가동하여 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에듀파인시스템 도입을 강조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강사 인력을 확충하여 1:1 멘토링을 진행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원격업무지원시스템과 상시지원연락망(콜센터)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시설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교육청은 "입학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조속히 입학 연기를 철회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사립유치원이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조건 없이 에듀파인을 수용한다면 교육청은 사립유치원과 함께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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