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은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종전 대비 더욱 간편하고 낮은 수수료로 본국으로 급여 등을 송금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거래하는 국내 수출상은 작년 12월 KEB하나은행이 가입한 아시아개발은행의 무역금융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Uzpromstroybank가 발행한 신용장과 관련된 수출대금은 100% 회수를 보장받게 됐다.
조종형 KEB하나은행 외환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간에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해외 현지은행들과 지속적인 협업 확대를 통해 외국인 손님들에 대한 금융편의와 각종 생활 서비스의 영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5월 우즈베키스탄 국영은행인 아사카은행(ASAKA Bank)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National Bank of Uzbekistan과도 협업을 추진하는 등 우즈베키스탄과 관련된 각종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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