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청장은 1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영 연기 신청을 안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묻자, "병무청 입장에는 법적으로는 연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 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거나, 혹은 중요한 수사로 수사기관 연기 요청이 있으면 병무청에서 연기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 청장은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안 들어왔다"며 "오는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연기 사유가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지만, 법규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승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16시간 밤샘조사를 마치고 나와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연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며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일 서울지방병무청에는 민원 접수가 마감되는 오후 6시까지 승리의 입영 연기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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