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식과 적립식으로 구성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입출금식은 이 통장을 제로페이·BC카드 매출대금 입금계좌로 등록하고 전월 매출대금 입금실적이 있으면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기업은행 ATM 출금·이체수수료, 타행 ATM 출금 수수료 월 10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립식은 1년에서 3년 이하 연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최대 월 5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계약기간 중 1회 이상만 기업은행 입출금식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 결제대금 또는 BC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각 0.1%포인트(p), 가입기간의 4분의 3 이상 자동이체 하면 0.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받는다. 최대 0.2%포인트(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 상품의 경우 최고 연 2.08%(3.19. 기준) 금리를 받는다.
한편, 기업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입출금식에 가입하면 올 연말까지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환전·송금 시 최대 80%의 우대 환율을 적용해준다. 적립식은 50만원 이상 가입하면 1년간 무료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간단한 우대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동반자금융 실천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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