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을 필요로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정부24, 국세청, 대법원이 발행하는 재무제표, 주민등록등본 등의 자료를 한 번에 발급받아 은행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업은행 인터넷뱅킹과 기업 전용 스마트뱅킹 앱(App)인 ‘i-ONE뱅크(기업)’에서 ‘IBK 퀵 서류제출 서비스’에 로그인한 후 제출 대상 증명서를 선택하고 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완료된다.
은행 영업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사업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불편을 해소해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4월에는 은행권 최초로 개인사업자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대출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