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개최된 신한금융지주회사 임시 이사회에서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을 개정해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지배위)’의 구성을 기존 대표이사 회장과 4인 이상 6인 이하의 사외이사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사외이사로만 구성하고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기존 규정 체계에서도 회장이 후보군에 포함될 경우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절차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위원회 참여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으나,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회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없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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