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수취권 증서는 P2P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원금과 약정이자를 회수할 권리가 기록된 서류로 현재는 투자자의 이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하거나 웹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P2P 금융증서 블록체인 서비스'는 P2P업체가 발행하는 원리금 수취권의 조작과 변경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로 공유하고, 금융보안 클라우드(IDC센터)를 거쳐 투자자에게 NH스마트고지서로 내역을 제공하는 융·복합 블록체인 P2P금융 서비스이다. 더불어‘블록체인 기반의 원리금 수취증서 제공방법’도 특허출원 중에 있다.
이번 서비스는 ‘P2P 원리금 수취권 증서’발행 과정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하여, P2P금융 생태계에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금차에는 농협은행의 OPEN API를 이용하는 P2P금융사 중 팝펀딩과 모우다, 미드레이트에 적용하고 이후 참여업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태영 농협은행 디지털전략부장은 “디지털 R&D센터 조직 신설 후 최초로 도입한 블록체인 기술의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며, “블록체인 기반의 융복합 서비스를 확대 적용해 디지털금융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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