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신한금융그룹,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성금 전달·금융지원 실시

기사입력 : 2019-04-05 09:50
+-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5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일 발생한 강원도 지역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후원금은 유례없이 큰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속초, 고성 및 동해 지역 등 이재민들의 구호활동과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쓰여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개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불로 화재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는 50백만원 이내, 중소기업은 기업당 5억원 이내에서 총 2,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대출금 분할 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도 지원할 예정이며 최고 1.0%P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감면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강원도, 강릉시 도금고은행으로서 강릉시 소방관과 이재민을 대상으로 생필품(생수, 빵) 등 구호물품 긴급지원 등 다양한 구호활동도 병행함과 동시에 임직원들의 추가적인 성금모금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신한카드도 금번 속초 산불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할 수 있도록 유예해주고,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전용 ARS를 통해 가능하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6개월 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예정으로, 유예기간 종료 후 익월에 일시금 납입 또는 2~6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물론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산불피해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신한금융그룹은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