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산불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가입 고객과 대출이용 고객은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받을 수 있다. 또한, 산불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팩스로 손쉽게 접수 가능토록 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고객들은 가까운 한화생명 지역단 또는 고객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피해확인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4월 30일(화)까지이다.
한편, 한화생명은 과거 태풍 솔릭, 포항 지진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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