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대행 서비스는 고객의 신고 오류로 인한 불편 해소와 세무 신고상 편의 제공을 위해 실시되며, DB금융투자 예탁자산 1억원 이상 고객 중 2018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2018년 파생상품 매매 이력이 있는 양도소득세 납부 예정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DB금융투자 서종윤 세무사는 “까다로운 세무 절차를 전문가와 상의하면 보다 정확한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개인별 맞춤형 세무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는 세무법인 다솔과 연계하여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DB금융투자 전국 영업점과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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