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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광주·전북교육감,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 성명

기사입력 : 2019-05-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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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광주·전북교육감,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 성명
[공유경제신문 임재영 기자]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4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8일 오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조희연서울특별시교육감, 이재정경기도교육감, 장휘국광주광역시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기자회견장에는 조희연서울특별시교육감과 김승환전라북도교육감이 참석했다.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존엄한 존재로 키우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경남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경남도민과 교육가족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성명서에서 교육감들은 우리나라 교육이 양적 성장을 이룬 이면에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 아이들의 낮은 행복지수, 청소년 자살과 학교폭력 등의 아픈 그늘을 갖고 있음을 적시하고, 교육자의 양심상 학생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학교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모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경기·광주·전북에서는 학생체벌과 폭력이 줄고, 학생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이 활발해졌으며, 배려와 존중의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성적문란, 교권추락, 학력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며 일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 규율과 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바꾸고, 일방적인 지시와 체벌 등 비교육적 수단을 버리는 대신 자주적인 인간, 자율과 자치가 가능한 민주시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함으로써 학생 상호 간의 소통과 협력이 활발해지도록 하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조희연서울특별시교육감은 성명서 발표에 앞서 경남교육청 공감홀에서 ‘대한민국의 교육현실과 인권, 그리고 미래교육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조희연교육감은 인권과 교육혁신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담론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조희연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바꾼 학교의 모습을 담은 '학생이 시민이 될 때'라는 책자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며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를 설명했다.

박종훈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먼저 시행한 서울·경기·광주·전북교육감이 공동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 것은 조례 제정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미래교육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으로, 조례 제정 찬성 여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재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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