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3일 완산학원 재단 사무국장 A(52)씨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설립자 B(74)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시설공사 및 기자재 납품 등의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뒤 수십여개의 거래 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5년전 도서관을 사택으로 개조해 물의를 빚었는데 이번에는 중학교 특별교실을 개조해 드레스룸과 욕실, 침실 등을 갖춘 설립자 부부의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일 "예산을 부정한 수법으로 빼돌리고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의 비리를 포착했다"며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 감사과는 이같은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대상자만 학교법인 설립자와 이사장 등 학교법인 이사 8명, 행정실 직원 10명 등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고발장 접수 직후 학교 법인을 비롯해 기자재 등 납품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이 학교 법인 관계자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설립자의 지시에 따라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사학 비리인데 그동안 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의문스럽다"며 "제도적 허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사립학교법 개정 전후를 비교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지철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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