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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기자의 '신나는 공유세상'⑤] 금융의 공유경제 크라우드펀딩, 혁신자본 역할한다

금융·투자 공유의 핵심 방안...지난 3년간 417개 창업·벤처기업 755억원 자금 조달

기사입력 : 2020-08-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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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기자의 '신나는 공유세상'⑤] 금융의 공유경제 크라우드펀딩, 혁신자본 역할한다
[공유경제신문 권혁 기자]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홍보해 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이다.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 수요자가 중개업자(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온라인(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있어 신생초기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금융 및 투자 공유의 핵심적인 방안으로 크라우드펀딩이 제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표= 크라우드펀딩 구조)
(도표= 크라우드펀딩 구조)
크라우드펀딩의 장점은 1) 신생초기기업의 자금조달 문제 극복 2) 자금 조달 과정이 일반공모에 비해 쉽다 라는 크게 2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신생기업의 경우 높은 성장잠재력과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특성상 외부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데, 이에 대안으로 최근 각국 정부로부터 주목 받고 있는 것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다.
(도표= 크라우드 펀딩 통한 자금공백 완화 ,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현황)
(도표= 크라우드 펀딩 통한 자금공백 완화 ,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현황)
크라우드펀딩은 일반 공모에 비해 증권신고서 작성 등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신생·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도표= 크라우드펀딩 유형 분류 ,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현황)
(도표= 크라우드펀딩 유형 분류 ,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현황)


크라우드펀딩 유형은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1) 문화예술활동이나 공익사업을 후원하는 후원·기부형 2)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익을 받는 대출형 3) 실현된 사업의 지분을 보상으로 받는 지분형(증권형, 투자형) 등이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16~18년) 총 417개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 해 755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도표= 크라우드펀딩 운영구조 ,  자료 : 크라우드넷,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크라우드펀딩 운영구조 , 자료 : 크라우드넷,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펀딩 성공기업의 평균 업력은 3년 4개월이고, 건당 평균 조달 금액은 1.6억원으로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로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9 년 1분기 기준으로는 총 43개의 창업·벤처기업이 114억원의 크라우딩펀딩을 발행했고, 그 이후 평균 조달금액이 증가해 최근에는 연간 모집한도가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됐다.

전체 투자자는 39,152명에서 일반투자자 비중이 93.8%이고, 일반투자자의 투자금액 비중도 52.5%로 전체적으로 일반투자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표= 국내 크라우드펀딩 성공건수,기업,금액 현황 ,  자료: 금융위원회)
(도표= 국내 크라우드펀딩 성공건수,기업,금액 현황 , 자료: 금융위원회)

(도표= 국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수, 인당 투자금액 ,  자료 : 금융위원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국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수, 인당 투자금액 , 자료 : 금융위원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크라우드펀딩 성공건당 평균 투자자수는 81명이고, 평균 투자금액은 193만원 수준이다.

국내 크라우드펀딩 역사가 길지 않지만(2016년 출발) 지난 3년간 성과를 살펴본다면, 1)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중 원활한 후속투자를 유치한 점과 2) 신규 고용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도표= 국내 크라우드펀딩 성공사 중 후속투자 유치 실적과 일자리 창출 현황,    자료 : 금융위원회)
(도표= 국내 크라우드펀딩 성공사 중 후속투자 유치 실적과 일자리 창출 현황, 자료 : 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중 92개 기업은 크라우드펀딩 성공 이후 583억원의 후속 투자금과 164억원의 정책 자금을 유치했고,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197개사는 2018 년에 535명을 신규 고용(고용증가율 26.8%)했고, 이 가운데 2018년에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이 신규 고용을 380명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일궈냈다.
(도표= 만기가 지난 크라우드펀딩 자금회수 현황(2018년 12월 기준), 자료 : 금융위원회 )
(도표= 만기가 지난 크라우드펀딩 자금회수 현황(2018년 12월 기준), 자료 : 금융위원회 )


특히 지난 3년간 국내 크라우드펀딩 성공사들의 채무증권의 경우, 2018년 12 월말 기준 만기가 지난 채무증권 88 건 중 55건은 투자이익이 발생했고, 27건은 투자손실이 발생했지만 원금(127.3억원) 대비 투자손실액(18.9억원)이 크지 않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표=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현황)
(도표=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현황)
크라우드펀딩의 주요 참여자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제공업체는 실제 온라인중개업 뿐아니라 펀딩 이전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성장성, 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펀딩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검증, 발행회사와 투자자들에게 크라우드펀딩 관련 정보 제공과 프로젝트 홍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 정부는 공유경제와 혁신자본의 일환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도표=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내용 , 자료 : 금융위원회)
(도표=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내용 , 자료 : 금융위원회)
(도표= 크라우드펀딩 관련 추진중인 제도개선 내용 ,  자료: 금융위원회)
(도표= 크라우드펀딩 관련 추진중인 제도개선 내용 , 자료: 금융위원회)
구체적으로 1) 크라우드펀딩 발행채권 정보 공개(채권의 상환, 금액, 부도율 등 통계를 예탁원이 매분기 집계해 공개/ 2019년 3분기 중) 2)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확대(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 중개업자에 금산법 적용 면제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2019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추진, 현재 법제처 심사중) 3)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2019년 내 추진(현재 입법예고 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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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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