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이번 이슈로 인해 고속도로 및 갓길 안전 주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자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고속도로 법규위반 유형별 사고 현황 및 고속도로 갓길사고를 분석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고 평균 사고 건수는 4,130건이고 평균 부상자 수는 9,720명으로 2015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졸음쉼터 및 휴게소 등 운전자 편의를 고려한 각종 시설 사업이 전개된 데 따른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기준 졸음쉼터는 전국 253곳으로 도로법에 따라 휴게시설 간 간격이 25km를 초과(약 10분 거리 내)하는 구간마다 설치돼 있다.
사고 수는 감소추세나 하락 폭은 매년 한 자릿수(5% 이내 하락)로 기준년인 2014년에 비해 2018년 사고 수 및 부상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규위반 별 고속도로 사고 수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법규위반으로 인해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수가 다음을 차지했다.
고속도로 갓길은 고속도로에서 고장 또는 연료가 소진돼 운전할 수 없는 경우와 접촉 사고 등으로 평균 속도 70km 미만으로 떨어져 다른 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비상 차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통행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벌점 30점이 추가된다.
고속도로 갓길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더 높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속도로 갓길 평균 사고 수는 84건이고 부상자 수는 147명으로 조사됐다. 2014년 이후 3년간 갓길 사고는 감소의 모습을 보였으나 2017년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어 올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연쇄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고속도로 특성상 주행 시 주의해야 할 3가지를 전했다. ▲고속도로 주행 중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로변경은 최소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사용 ▲휴게소, IC 등 진출 시 미리 진로를 변경해 여유 있게 대처 등이다.
이어 고속도로 위에서 차 고장이나 접촉사고 등으로 정상 주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대처 요령을 숙지할 것을 권고했다. 만일 비상상황이 발생한다면 비상등 점등 후 신속히 차를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해 트렁크를 개방하고, 안전삼각대 등 고장 차량 표지 설치 후 도로 밖으로 이탈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오주석 연구원은“고속도로 사고는 연쇄 사고로 이어져 큰 사상자를 발생하기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며 “안전거리를 꼭 확보 운행해 2차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철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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