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는 금융노조 소속 지부 중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에 이어 세 번째다.
휴가나눔제는 질병, 상해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동료에게 자신의 보상휴가를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병으로 인한 휴직 기한이 만료돼 치료를 지속하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동료에게 충분한 치료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휴가나눔제는 인병휴직기간이 종료돼 7월 복직 예정인 직원들에게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정지철 기자 jung@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