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택시-모빌리티 상생 종합방안'을 발표한다.

현재 전국 택시는 25만대 정도로,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7,0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또 택시와 신규 모빌리티 업체가 갖게 되는 택시면허를 총량 관리하는 ‘여객운송사업 면허총량제’도 도입되고, 모빌리티 업계에 새로운 운송사업자 지위가 부여된다.
미국의 경우 우버·리프트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들이 ‘운송네트워크기업(TNC)’이라는 별도의 면허를 갖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개념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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