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IBK투자증권 전직 임원, '채용 특혜' 혐의 1심서 유죄

기사입력 : 2019-07-10 14:40
+-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최수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아들 등에게 채용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IBK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BK투자증권 김모 전 부사장과 박모 전 경영인프라본부장에게 10일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인사실무 담당자였던 김모씨와 신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과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은 인사 청탁 등을 이유로 심사위원들이 정당하게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특정지원자에게 응시기회를 주거나 지원자를 합격자로 만들었고, 여성을 합리적 이유없이 채용에서 배제하기도 했다"며, "이는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리는 행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책 역시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채용 공정성은 사회적으로 더욱 더 중요한 가치가 됐다"면서 "IBK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IBK기업은행이고, IBK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약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책은행이다. IBK투자증권이 가지는 공공성의 정도는 다른 어떤 기업보다 크고 그에 맞는 사회적 책무가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김 전 부사장은 지난 2016년 진행된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박 전 본부장에게 자신의 석사과정 지도교수가 추천한 A씨를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김 전 부사장은 A씨를 추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을 지시하지 않았고 등급조작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추천이 사실상 채용 지시로 받아들여졌고, 실무자들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A씨를 합격시킬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박 전 본부장과 전 인사팀장인 김씨와 신씨는 2016년과 2017년 대졸 공채에서 지원자들의 평가등급을 사후에 임의 조작하는 방법으로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특정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권으로 분류됐음에도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채용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용 특혜를 입은 지원자 중에는 최 전 차관 아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판사는 박 전 본부장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채용 절차를 총괄하고 중요 사항을 결재하는 지위에 있던 책임자로서 이 사건에서 가장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기간이나 정도, 지위나 권한범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봤다.

또한 김씨와 신씨에 대해서도 "실무책임자인 인사팀장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양벌규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IBK투자증권 법인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도 "증권업계에서 남성직원이 여성직원보다 경쟁력이 있고 선호한다는 과거의 잘못된 사고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했고, 차별받은 여성 지원자 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IBK투자증권은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신입직원이 영업직에 선호된다는 이유로 여성 지원자의 실무면접 점수를 낮추고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남녀를 차별한 혐의를 받았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