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6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르면 교통체증이 심하거나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전동킥보드' 대여ㆍ공유 서비스가 시행된다.
정부는 따릉이(서울)ㆍ어울링(세종) 등 공유자전거 처럼 새로운 공유경제 이동수단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심의회는 매스아시아와 올룰로가 신청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교통 환경 개선 및 교통수단 대체 등을 위해 실증구역 내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ㆍ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지만, 심의회는 실증시 운전자ㆍ보행자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경찰청이 제시한 최고 속도 25㎞/h 미만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권혁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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