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I 시스템’이란,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의 약어로써,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 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일정기간 신고 소득과 재산증가 및 소득지출액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PCI 시스템을 간단하게 ‘(재산증가액 + 소비지출액) - 신고(결정)소득금액 = 탈루혐의금액’ 이라고 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는 재산증가액에 대해서 등기 대상 자산인 승용차, 회원권, 전세보증금 및 비상장주식 등 재산보유 및 처분내역에 대해서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의 금융정보내역까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말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금융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파악되는 이자소득을 이자율로 환산하여 금융자산을 (예: 보통예금 잔액) 추산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해외여행 횟수 등도 전산화되어 국세청에 모든 내역이 보고되고 있다.
결국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의 합계액이 세무서에 신고 또는 결정된 금액 합계액보다 큰 경우에는 탈루 혐의 금액으로 인식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혹여, PCI 시스템에 의해 탈루혐의가 있는 납세자로 분류되면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해명 요구를 받거나,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또한, PCI 시스템은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사항을 각각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대표자의 경우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은 반드시 별도로 구분해야하고,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서는 안된다.
만일, 법인과의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입증해야하고,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법인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
2013년도 FIU정보로 추징한 세액은 3,671억원이었으나 2017년도는 2조 3,918억원으로 7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019년 4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 기준 금액이 인상되어 금융회사가 보고해야할 기준금액이 2,000만원 이상(현행)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기존보다 국세청에 통보되는 FIU 정보가 훨씬 많아져 지능적 탈세 수단에 더욱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2019년 6월에 보도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세청 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센터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을 충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한시 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빅데이터추진팀’을 정규기구로 바꿨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로써 정보기술을 세무행정에 활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능적 탈세와 체납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국세청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점점 발전하고 있다.
더이상 지능적인 탈세와 체납은 힘들 것이다. 납세자는 합법적인 소득출처와 세금신고에 대한 관심과 본인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CEO클리닉 피플라이프에서는 관련된 전문가 네트워크와 함께 중소기업의 모의세무진단 등 기업과 CEO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김유진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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