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최초 가입 시 비문 사진 3장을 등록하면, 동물등록증이 없어도 가입이 완료되고, 실제 보상 청구 시에 다시 비문 사진을 등록, 조회해 반려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번 상용화를 통해 DB손해보험은 친반려동물적인 개체식별 방법을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내 펫보험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비문 등록을 동물보호법 상 공식적인 동물등록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번에 판매를 시작하는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반려견의 치료비, 배상책임, 장례지원비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순수보장성 일반보험 상품으로 보험기간은 1년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펫테크 신기술 도입과 더불어 특히 치료비의 경우 반려견의 대표적인 3대 질환인 슬관절 질환, 피부질환, 구강질환을 기본으로 보장(수술비 300만원, 입원치료비 300만원, 통원치료비 300만원 한도)함에도 보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책정하여 반려인들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비문을 통한 펫보험은 펫세이프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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