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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플레이스 직원, 상사 압박과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회사측 "압력 없었다"

기사입력 : 2019-07-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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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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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디저트 카페 프렌차이즈 투썸플레이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상사의 압박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 제기 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세계일보는 과장급 직원 송모씨의 유족이 업체를 상대로 수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족들은 상사의 압박과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총 9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송씨는 2007년 10월 CJ푸드빌에 입사해 근무하다 해당 카페 프렌차이즈 업체가 자회사로 분리됨에 따라 이 업체로 소속이 바뀐 뒤 지난해 10월까지 각 매장의 영업 및 품질·위생관리 업무 등을 수행했다.

선임으로서 동료 직원 교육 업무를 도맡기도 했다는 송씨는 새로 온 팀장과 지난해 4월부터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매체에 따르면, 팀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각종 보고서 작성 업무를 송씨한테 지시했다.

이 때문에 정작 주요 업무인 각 매장 방문 및 관리 업무를 충실히 하지 못했다. 유족 측은 “(송씨가) 업무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어 집에서 새벽 한두 시까지 일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참다못한 송씨가 입사 이래 처음으로 무단결근을 하자 팀장은 송씨의 선임 직책을 사전 통보 없이 다른 직원한테 넘겼다고 한다.

유족측은 팀장의 부당한 지시와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및 모욕감을 견디다 못한 송씨가 그해 10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체는 따돌림이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매체는 송씨가 휴가도 썼고, 해당 팀장이 오기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월평균 20∼30회 외근을 나가는 등 통상 업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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