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상임감사는 원주관리소 등 주요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으며, 위험요소 사전 발굴·개선 및 재난상황 대응체계 강화와 혹서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달 16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제76조의 2)’과 청탁금지법,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중심으로 인권존중·청렴공정 문화 확산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임직원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이상훈 상임감사는 “청렴은 지속가능한 조직 발전에 필수적인 최우선 가치”라며, “굳건한 청렴의식을 바탕으로 하절기 공급능력 유지 및 가스설비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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