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그간 경제산업성의 개별심사 결과 무기 전용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규제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개발심사에 들어간지 1개월 만에 1차로 허가를 내주게 됐다. 이는 통상 심사절차가 90일 정도 걸리는 점에서 거의 3분1로 대폭 단축한 셈이다.
일본의 이 같은 방침은 그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수출 규제 대상이라도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수출할 수 있다고 밝힌 입장을 국내외에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다만 신문은 일본 측이 지적하는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의 취약점이 아직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 품목의 수출이 원활해질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관측했다.
일본 정부는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금수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그래서 일부이지만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허가를 내리면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양새가 될 전망이다.
신문은 아직 한국에 수출허가를 내린 구체적인 품목과 수출 대상, 수출업체 등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하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폴리이미드의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할 때마다 개별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종전에는 수출기업이 포괄적인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개별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는 틀을 적용했다.
일본이 일부 품목에 대해선 심사절차를 조기에 끝냈지만 수속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한국 반도체 업계가 가까운 시일 안에 충분한 반도체 소재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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