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날 아침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게 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가격 이상으로 책정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민간택지에 대해서는2007년 9월 시행됐다가 2014년 적용 요건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시행이 중단된바 있다.
이에따라 이날 발표에서는 현재 적용 기준인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 초과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등을 조정할지가 관건이다. 또한 갑작스런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강남4구, 마용성, 과천 등으로 대상지역을 선별할지도 관심이다.
아울러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의 적용 시점을 입주자 모집공고 단계로 바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재건축조합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일부 재건축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시 헌법소원 등을 통해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로또 청약' 우려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연장, 채권입찰제 등도 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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