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아예 일반분양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하거나 위헌 소송까지 검토하는 등 반격을 준비하고 있어 상한제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민간택지 상한제 시행안을 발표하면서 '로또 아파트' 우려를 잠재울 대책을 함께 내놨다.
전매제한기간을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에 따라 최장 10년으로 늘리고, 거주의무기간 최장 5년을 도입하겠다는 내용 등인데 이를 통해 단기 투기수요를 잡고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전매기간내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팔아야 할 경우엔 시세 차익 없이 LH에 우선 매각하게 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일각에선 여전히 '로또 아파트'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상한제를 적용하면 인근 시세의 70~80%까지 분양가가 낮아져 수분양자가 그만큼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경우 분양가가 낮아져도 9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고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결국 현금부자들만 이익을 챙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로또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몰리면 청약 당첨 가점이 높아져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사실상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평균 당첨 가점은 50점으로 송파 위례신도시의 경우 만점(84점)에 육박하는 82점에 이르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506명에 달하고 서울에서만 전달(6940명)의 3배가 증가하는 등 청약 대기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시행안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적용 시점을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단지'에서 일반주택사업과 같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로 일원화했는데 소급적용하는 것을 두고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를 중심으로 위헌소송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부진정소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분양가는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실제 분양 때까지 여러 번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여서 소급적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분양이 임박한 개포주공4단지 등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 급하게 분양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둔촌주공 등의 단지는 상한제가 시행되면 HUG 기준보다 더 낮은 분양가를 책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선분양으로 선회할 수 있다. 조합원 간 소송전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을 하지 않는 1대1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상한제 시행안을 9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시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와 관련해 당정,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가 안정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지정 지역 및 시기는 주거정책심의회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선 당과도 별도로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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