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건설산업 지원통장은 건설사, 부동산신탁사, 재건축조합을 위한 건설업 전용 입출금통장으로, 기본 수수료 면제혜택 외에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수수료 면제혜택이 추가로 제공되는 상품이다.
우리 건설산업 지원통장 가입고객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수수료 월 5회 면제되며,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역시 월 5회 면제된다.
또한, 전월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우리은행 전자금융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제사고 신고수수료, 통장재발급수수료, 창구 타행이체수수료 등 최대 6개 수수료가 추가 면제된다. 거래 실적에는 우리카드 이용액, 예금 평균잔액, 종업원 급여이체 실적, 노란우산공제 가입 등이 포함된다. 수수료 면제는 전월 말 기준 거래 실적에 따라 매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자동 적용된다.
우리 건설산업 지원통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가입 가능하며, 기존 입출금통장의 전환 가입도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 건설산업 지원통장 출시를 통해 건설산업 관련 사업자의 각종 수수료 부담을 줄였다”며,“고객과 은행이 상생할 수 있는 업종별, 고객별 지원상품을 지속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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