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리포터’ 제도는 고객 접점의 최전방에 있는 민원센터 직원들을 통해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객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자 도입됐다. 9월 4일에진행된 발대식에서 리포터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라이나생명은 고객민원센터 직원 중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최종 7인의 리포터를 선발해 위촉했다. 선발된 리포터들은 6개월 동안 매달 간담회에 참석해 고령소비자 보호,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개선안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또 고객센터의 고객 대응을 직접 체험하고 개선하기 위한 미스터리 쇼퍼의 역할도 수행한다.
소비자보호 리포터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하며, 분기마다 활동이 우수한 리포터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실제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활동한 소비자보호리포터 1기는 고령소비자를 위한 청구서 양식을 개선하고 사고보험금 부지급 안내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많은 아이디어가 반영됐다. 총 67건의 아이디어 중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14건이 반영됐다.
라이나생명 홍봉성 사장은 “라이나생명은 고객중심경영을 최우선의 경영 가치로 두고 언제나 소비자보호를 위해 힘써왔다”며 “이번 소비자보호 리포터 제도가 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회사의 제도를 개선해 발전된 고객서비스 제공에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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