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금융 지원에 따라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 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9월 7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2019년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 △KB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2019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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