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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원안위 '내부피폭 가능성' 지적에도 후쿠시마 인근 여행경보 해제

기사입력 : 2019-10-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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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2016년 7월 후쿠시마 인근 여행경보 해제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외교부에“내부피폭을 고려하면 후쿠시마의 자연방사선량 수치가 측정량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원안위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추가검토 없이 바로 다음날 여행경보를 해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이 외교부와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7월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 이내 및 일본정부가 지정한 피난지시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후쿠시마 현의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해제에 대해 외교부는 원안위에 검토의견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이에 “후쿠시마의 2016년 6월 기준 공간감마선량률(생활환경 속 방사선량률)은 시간당 0.19μSv로 한국에서 측정되는 수치인 0.05~0.3μSv 범위 내에 있고 연간선량으로 환산해도 한국의 자연방사선량 이내에 있다”고 회신하면서, “다만 이는 호흡 등에 의한 내부피폭이 고려되지 않은 수치로 내부피폭을 고려한 자연방사선량 수치는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료의 한계로 식품과 호흡 등의 내부피폭은 계산에서 제외했다”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원안위로부터 해당 회신을 받은 다음날인 7월 29일 전문적인 검토없이 여행경보를 해제했다. 참고로 당시 후쿠시마 인근 공간감마선량률인 0.19μSv는 대지진 전인 0.04μSv보다 0.15μSv 높은 수치였으며, 주일대사관은 2014년 9월 이후 4차례 1단계 하향조정 건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현 의원은 “원안위 회신이 온 다음날 해제를 한 것은 외교부가 전문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바로 해제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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