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없는 채무조정'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에 포함됐으며, 기존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받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채무감면율(30~90%)에 22% 감면율을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수혜자 정○○氏는 “지난 1997년 형제들의 가두리양식장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보증을 섰는데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양식장이 큰 피해를 입어 8백여만원의 채무가 발생했지만 건강문제 등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번 제도를 알게 됐다”며 “이후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해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상담과 캠코의 도움으로 추심활동 중단과 추가감면 혜택을 받게 있어 마음 편히 채무를 상환하고 작은 분식집 개업의 꿈도 갖게 됐다”며 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캠코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금번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등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이 국민들에게 보다 많이 알려지길 기대한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채무자 중심의 신용회복지원 정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빚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재기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캠코 고객지원센터에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금융복지상담센터(전국 13개)를 방문하여 상담확인서를 교부 받고 가까운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12개 지역본부 및 15개 지사를 방문하여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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