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최성해 동양대 총장 허위학력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교육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공익제보를 동양대에 그대로 제공해 회신을 요구하고, 동양대의 답변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전달한 뒤 종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동양대와 설립자의 아들에 대해 제기된 민원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셀프답변’하라고 떠넘긴 것이다. 9월 3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동양대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내부자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학비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이와 같은 민원처리 관행은 공익제보자 신변의 보호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익제보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현재의 교육부 민원처리 시스템으로는 사학개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동양대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제보자 신분노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관계자에 대한 중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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