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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장대B구역 '입찰보증금 200억 반환' 조건 논란

기사입력 : 2019-11-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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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장대B구역 '입찰보증금 200억 반환' 조건 논란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GS건설이 4대 1로 붙고 있는 대전 장대B구역에서 유례없는 ‘입찰보증금 반환’ 조건을 제안서 안에 숨겨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입찰 때 냈던 보증금을 회수하겠다는 이 같은 ‘독소조항’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입찰마감 결과 신탁방식으로 추진 중인 올해 대전지역 재개발 최대어 장대B구역 시공권을 두고 현대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하 현대사업단)과 단독 입찰한 GS건설이 4대 1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오는 12월 7일 재개발조합이 개최하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여는 조합원 총회에서 진검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GS건설이 제시한 ‘입찰보증금 200억원 반환’ 조건이 화두로 떠올랐다. 현대사업단은 장대B구역의 책임 있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입찰보증금에 대한 회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GS건설은 신탁방식에 대한 경험이 없고 장기간 사업이 중단됐던 장대B구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인지 ‘입찰보증금 반환’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GS건설은 입찰제안서 내에 기타사항으로 “사업대행자 지정고시 불가, 신탁사의 사업 포기, 과도한 사업 일정 지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처(조합, 사업대행자)가 연대하여 입찰보증금 반환 조건”이라고 명시했다.

문제는 GS건설이 장대B구역에서만 유독 차별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GS건설은 대전 대사동1구역 재개발, 서울 한신4지구 재건축, 경기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경기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부산 부곡2구역 재개발, 대구 수성32구역 재개발, 울산 B04구역 재개발 등에서는 ‘입찰보증금 반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이곳 549명의 조합원들은 GS건설의 ‘입찰보증금 반환’ 조건으로 인해 시공자 선정과 동시에 200억원, 1인당 평균 3,642만원의 부담을 떠안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뿐만 아니라 GS건설은 지난해 5월 경기 과천주공6단지에서도 공사비 협상과정에서 확정지분제에서 변동지분제로 조건을 변경하고 조합원 특별품목인 가전제품을 대거 삭제하는 등으로 구설에 올라 수주현장마다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정비사업은 영업권보상과 명도소송 등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일반적인 재개발보다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며 “신탁방식에 의한 정비사업 경험이 없는 GS건설이 다른 사업장과 달리 입찰보증금 반환 조건을 제안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불만과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해 향후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장대B구역의 경우 조합만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신탁사와 같이 있기 때문에 신탁사가 연대보증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는 더 이득"이라며 "입찰보증금 반환의 경우 조합원들의 연대보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탁사도 같이 연대보증을 서서 반환을 해야 한다는 명기만 한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입찰보증금은 시공사가 선정되면 대여금으로 넘어간다"며 "대법원 판례를 들어 아직까지 한번도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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